제도의 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 격을 지표로 하여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 다. 시장경제체제는 기업의 이윤동기에 기초한 유효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심판을 고객에게 맡김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배분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시장경제체제가 추구하는 기본원리는 단적으로 '경쟁의 원리'이다. 경쟁의 원리 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기업은 아무런 인위적인 장애없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제3 자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 또한 타기업과의 경쟁을 함에 있어 사기나 힘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경영효율에 기초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행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경쟁의 원리에 의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기업의 경 영효율이 증진되며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후생을 자연스럽게 극대화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이거나 순수 경제적 장벽에 의한 독과점 기업의 출현, 기업 간의 담 합,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제도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에게 균등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한 경쟁방법에 있어서의 공정 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인 경제가 본래의 시장경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는 장치이다.
공정거래제도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업체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주체 간의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경쟁 제한적인 규제행정이나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창달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 풍토 안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조장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이며, 이는 시장경제를 창달하 고 시장경제에 걸맞는 행동준칙과 양식을 정립하며 민간과 정부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제도는 단순히 여 타의 경제정책과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각종의 단편적인 경제시책을 일관하는 새 로운 정책이념과 정책체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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